▲ 이기원 계룡시장 |
대법원2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4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이 지인 이모씨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06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부족한 선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차용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4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468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았고,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실제 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며 1심을 깬 선고를 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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