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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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난 심각

인근 주택가·도로 불법주차 기승… 완화된 규제 개선 시급

  • 승인 2012-01-29 12:49
  • 신문게재 2012-01-30 18면
  • 서산=임붕순 기자서산=임붕순 기자
최근 경기 활성화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이에 따른 주차난 등 문제점도 심각한 상황으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전세난 해결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 및 건설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충남도에서도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속히 증가, 그에 따른 주차난 등 문제점도 심각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차난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일반공동주택이 세대당 주차대수가 0.7~1대 이상인 것과 달리,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20㎡당 1대)으로 원룸형 주택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인근 주택가 및 도로에 불법주차를 야기, 차량통행 방해 및 사고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수도권 지역에 적합한 제도를 타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근 신축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주거환경의 질 저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 주차 규정을 개정해 주차대ㄷ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차 없는 서민을 위한 집이라고는 하지만, 입주자의 차량소유를 규제할 수는 없는 일로 주차장 확보를위한 주차규제를 개정해야 한다”며 “원룸형 주택에서 ㎡당 주차대수를 정하기보다는 일반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0.7~1대로 정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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