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는 공사 및 물품구매 등 계약 사업에 대해 계약단계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청렴지킴이제'를 내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관실 직원을 사업별로 1명씩 '청렴지킴이'로 지정하고, 계약부터 사업진행과정 등에서 불편·부당사항이나 향응, 뇌물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활동은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하고 착공전후, 준공(납품)전후, 대금지급 후(최종) 등 3회는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파악해 시정 개선으로 부패 고리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옴부즈맨 30명을 '시민청렴지킴이'로 지정하고, 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보완 모니터링 하는 이중 필터링장치를 뒀다.
최두선 감사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 부패예방은 물론 하도급업체나 현장근로자 임금 문제 등에 대해 폭 넓게 모니터링 해 비리발생 차단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자체 감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공직비리 예방과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청렴지킴이제' 사업대상은 1억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 270여 건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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