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최영섭, 이하 농관원)이 설 제수와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속여 판 업주 44명을 형사입건했다.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대전·충남지역 1038개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농관원 충남지원은 60개 업체를 적발, 4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1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17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뿐 아니라 쇠고기이력제 단속을 함께 벌였다.
대전 서구 모 정육점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145㎏(1450만원)을 팔다 적발됐다.
또 한과 제조에 사용된 수입 식물성 유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9.2t(1억 5200만원)을 판매한 청양군 모 한과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업주가 형사입건된 44개 업체는 배추김치가 17개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9개, 쇠고기 8개, 쌀 7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뿐 아니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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