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2003년 12월 '천안시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를 제정,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회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4년 대법원이 의정회 지원조례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감사원도 2007년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문제의 조례를 유지하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00만 원씩 모두 4200만 원의 혈세를 편법 지원해왔다. 의정회가 폐지해야 할 시조례에 따라 천안시에 사회단체로 등록해 보조금 형태로 이를 지원해 왔다.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도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발전방향에 대한 조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시정과 의정 홍보,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문제 연구 등으로 정했지만 실제 의정회 활동은 그동안 친목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9차례의 간담회 형식을 빌러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단 1차례에 자연보호활동을 벌이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한 게 고작이다.
의정회는 특히 의회발전방향연구를 빌미로 지난해 450만원을, 2010년에는 350만원을 들여 부산시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주요실적에는 자신들이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민원 해결에 앞장섰다고 기술하는 등 보조금 사용처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대구광역시 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등 조례를 제정했던 타 시도는 이 같은 친목단체인 의정회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조례폐지를 고려중이다. A천안시의원은 “의정회 지원이 위법임을 알지 못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조례폐지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의정회 관계자는 “정회원 39명 가운데 25~30명가량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며 “성과는 간담회나 산불예방이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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