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해 말 '천안 시세 감면 조례'가 종료되고 일부 내용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면을 위해 3년 일몰을 연장하는 등 천안 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조례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지방의료원, 한센정착인,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7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조항을 신설,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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