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12월 29일 사회복지법인에 3분의 1 이상 외부이사(일명 공익이사) 선임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익이사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공익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와 족벌 경영 등의 폐해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로 종교계·일부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시민·장애인단체·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제도의 시행시기나 공익이사 인력풀(pool) 구성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이사진 회비분담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이사를 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공익이사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공익이사제는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견제장치이며,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다만 공익 이사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시행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나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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