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시 건설에 따라 예산·홍성의 원도심이 심각할 정도로 도시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보듯이 인구쏠림현상으로 인한 블랙홀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인근 세종시 특별법 제3조에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규정과 같이 예산·홍성의 재정자립도와 자구노력의 한계를 해소해 도청과 양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내 자립도 최하위권인 예산 홍성이 명분만 성장거점지역이라는 미명하에 있으며 그동안 충남도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과관련,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2기 사업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구도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옛, 산업대부지와 충남방적 부지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행정기관 유치와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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