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교원평가가 학교폭력을 조장한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방학 후 기말고사 방침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경쟁 중심 교육이 빚은 스트레스도 물론 원인이다. 경쟁 중심의 공교육이 빚은 병리현상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이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단편적 처방이 아닌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인성 중심 교육에서 강화할 부분이 교사의 생활지도다. 외부에 알려질까 무마하거나 하위 평가 등급을 면하려고 축소·은폐하는 경우는 사라져야 한다. 덮어주고 숨겨주기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범사회적 공동 대처에 있어서도 교사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공개된다면 되도록 은폐하려 할 것이다. 교장경영능력 평가, 교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이를 반영한다면 이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교원평가제가 문제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도 허점투성이다. 발생 학교의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축소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처벌 조항도 없는 선언적 금지에 불과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징계 조치, 반복된 폭력 방지, 사법적 대처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축소에만 급급한다면 폭력의 고리를 영원히 끊을 수 없다. 학교폭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건 교육주체 모두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학교가 폭력의 소굴처럼 인식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스쿨폴리스, CCTV 등 감시체제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역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잘못 짚은 것이다.
무엇보다 일차적인 파수꾼인 교사의 역할에 힘이 실려야 한다. ‘교원 평가 때 보자’는 학생이 있다면 이는 교권이 망가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방지는 무관하지 않다. 교원평가제 등 평정이 학교폭력 대처에 역행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면 마땅히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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