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차동 상임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출연연 단일법인 설립에 대해 설명했다. |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로 이송됐으며, 27일에는 공청회를 하는 등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차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 논의 끝에 설립준비단을 발족했으며, 2월 15일까지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차동 상임위원은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3개월로부터 1년간은 현행 출연연체제를 유지하는 경과기간을 두며, 이후에는 국과위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이후 1년 경과기간 이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경과기간 1년 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1년 후에는 국과위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연구개발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라고 말해 경과기간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 대통령선거 이후 과학기술부 부활 등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개발원의 존립 여부 등 단일법인 설립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안 마련,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상황이 바뀌더라고 개정안을 추진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인력재배치 등 구조조정에 대해 “인력구조조정은 생각도 한 적 없다”며 “연구자들을 보따리장수로 내몰았던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는 늦어도 2014년까지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연연관계자들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출연연체제를 국가연구개발원 단일법인으로 개편, 연구현장을 흔들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연구개발을 중요시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말로 개정안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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