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개원하는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충남도 생명 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 9명의 상임위 소속 의원 발의로 상정될 자살예방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남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 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 ▲도지사는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사전 예방적 대책 및 사회 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 기본계획 및 시책을 수립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 ▲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 가족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도의회 김석곤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보호와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살예방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자살예방센터 설립과 관련 조례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염홍철 시장은 25일 실·국장들과 회의에서 “자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해 자살예방 조례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복지여성국에 지시했다. 또 염 시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정신적 진료를 전담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가칭)정신보건센터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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