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은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증액된 3억250만원을 편성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맞벌이가구·다자녀가정·장애부모가정 등 아동의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의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다. 이는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전문여성 또는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수요증가 추세에 맞춰 돌보미 인력 37명을 확보하고 지원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나눠 청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돌봄서비스는 최대 연 72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이용단가가 5000원이며 전국평균소득 50% 이하는 4000원, 70% 이하는 2000원, 100% 이하는 1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기본 요금은 1일 10시간·주 5일·월 20일·월 200시간 기준 월 100만원으로, 최대 240시간까지 지원이 되며 전국 가구 평균 40% 이하는 70만원, 50% 이하는 60만원, 60% 이하는 50만원, 70% 이하는 4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인터넷과 팩스로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00여 가정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했다.
청원=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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