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발주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 11만5090㎡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다.
이 현장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량은 전체 35만로 20만는 자체 활용하고 15만는 객토용이다. 자체 활용비율이 높고 나머지 토사는 객토용 흙으로 반출하기 때문에 따로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았다.
토지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객토용 흙은 운반거리 2㎞ 이내로 3억원의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흙이 업자들에 의해 객토용으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 취재결과 대전지역 S, H사 등 중기업체들과 지역 일부 전문건설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실로 드러났다.
객토용 흙을 판매하고 있는 H 중기 대표는 “흙이 필요한 토지주들에게 거리에 따라 4만~6만원에 팔고 있다”며 “주문이 있을 때 마다 반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객토용 흙값은 토지주들게 받고 있고 공사 현장에 지불하는 대가는 없다”고 시공사와의 거래를 부인했다.
또 다른 지역 S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흙을 객토용으로 운반해 공사를 해주고 있지만 하도급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도급 관계를 부인하며 “흙값으로 별도로 현장에 지불하는 대가는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까지 반영해 무상으로 반출하도록 설계한 객토용 흙이 업자들에 의해 판매용으로 둔갑, 거래되고 있는 것.
이렇게 반출된 객토용 흙은 현재 5만여 정도로 판매금액으로 따지면 3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객토용 흙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반출되면 흙 판매 대금은 모두 7억5000만원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장비업자들이 객토용 흙 값을 받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며 “장비대는 분명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는 객토용 뿐만 아니라 금산인삼엑스포조직위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65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2만5000를 반출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공사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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