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 각종 장비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제보자가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불법 게임장 업주들이 경찰 수사망을 피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27일 본보가 단속현장을 동행취재한 유성구 봉명동 한 게임장에서는 두께 1㎝가량의 철문을 출입구에 설치해 경찰의 급습을 피하고 있었다.
당시 철문 안쪽에 5개의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1개당 해체 시간이 20여 분에 달해 모두 해체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던 상황.
또 다른 게임장은 10개 정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해 경찰이 게임장에 출동하더라도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불법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등 충분히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다.
여기에다 게임장 외부 곳곳에는 CCTV가 10여 대 가량 설치된다. 내부의 관리실에서는 실시간으로 게임장 외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프로그램에도 10~20개 정도의 비밀번호를 적용해 컴퓨터 하드웨어를 압수당하더라도 수사당국에서 불법 여부를 판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에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인도에서 A(56)씨가 괴한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 중이다.
그러나 A씨는 이날 경찰관을 만나 불법 게임장에 대한 동영상 등을 건네준 제보자였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불법 게임장 업주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이 불법 게임장에 대한 상설단속반을 구성해 최근까지 49곳의 불법게임장을 단속했다지만 제보자가 폭행당한 상황에서 추가 단속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 업주가 교묘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있어 제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이 단속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첩보 수집과 수사망 확대를 통해 불법 게임장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보자인 A씨를 폭행한 괴한을 현재 추적 중이며 검거되는 즉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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