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지난 20일 항소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간부 홍모(57)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알선수재 부분을 무죄로 판결,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33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업자 황모(38)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지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씨와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최모(54)씨에 대해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000만원은 최소한의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고, 원심을 그대로 수용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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