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주기적으로 관찰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24일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교내 일진회 등 폭력조직에 연루된 학생,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학생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처리한 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범죄, 상습상해,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나쁜 학생이거나 경찰의 보호가 필요한 학생은 '심각 등급'으로 분류키로 했다.
문제학생 명단은 해당 경찰서가 자체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리대상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거듭 연루되면 조사단계에서부터 보복 폭행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첫 주에는 매일 1회,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보복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 학생 리스트는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며 “이는 전과 등 형태로 경찰 전체에 공유되지는 않고 사후에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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