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도내 16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0%에 그쳤다. 전국 평균(78.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공급 원가 대비 평균단가 비율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비용이 1000원 발생할 때 요금은 700원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과 연기의 상수도 요금은 공급 원가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금산, 공주 등 대부분 시ㆍ군이 50%를 가까스로 웃돌고 있다.
공장이 많고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당진과 천안만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수도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방 재정의 안정을 위해 매년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 요금 인상 동결 정책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실제 논산의 경우 2003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뒤 8년 동안 요금이 동결됐다.
상수도 요금의 평균 원가는 1100원대지만 요금은 875원에 그쳐 매년 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산도 연간 1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20%인상을 결정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논산시 관계자는 “수년째 상수도 요금이 동결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지방 재정에 악영향은 물론 상수도 공급을 받는 주민들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주민들의 물 절약 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고 물 절약 정신 함양을 위해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정부의 공공 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 상반기 중 인상 자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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