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기술·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충남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과제 발굴 등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선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이 매년 지정되면서 수적 증가로 인한 관리 소홀이 불가피했다”며 “선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일원화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1997년부터 선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각각 지정 관리해 왔으나 지정된 업체가 많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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