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만든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전의 한 자치구는 최근 3년 사이 자살률이 43% 증가했고 충남도의 일부 시는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살예방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오는 3월 31일 시행되지만, 대전시와 충남도의 관련 조례 제정은 늦어지고 있다.
자살방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시행하며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갖게 된다.
법률에 따라 대구와 광주 그리고 인천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자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자살예방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다른 광역시보다 자살예방 정책에서 뒤처진 셈이다.
통계에서도 대전과 충남은 자살 사고가 빈번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07년 24.1명에서 2010년에는 29.2명으로 증가했고 충남도는 같은 기간 37명에서 44.6명까지 급증했다.
또 대전 동구는 201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37.8명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중 9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유성은 최근 3년 사이 자살률이 43.5% 증가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61.5명으로 전국 75개 시의 평균 33.1명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전 생명의전화 최영진 소장은 “자살은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사회적 문제”라며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법률과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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