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개설 시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대리는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과 아산지역 일부 우체국 직원들이 법망을 피해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실제 천안 A우체국 직원은 부모 명의로 2007년 10월 차명계좌를 개설, 최근까지 4670여만 원을 80여 차례 걸쳐 거래했다.
A직원 부모는 이미 2004년 6월 숨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A직원은 개인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해 왔다.
아산 B우체국 직원도 조카의 부탁을 받고 2010년 2월 저축예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해 줬지만, 정작 예금주인 C씨의 부모는 앞서 같은 해 1월 숨졌다.
천안 D우체국은 2008년 8월 신청자의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E씨에게 저축예금 통장을 개설해줬고 E씨는 90여 차례 2200여만 원을 거래했다.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역시 2009년 4월 M업체 급탕설비공사를 계약하면서 2억3000여만 원(법정이자, 소송비용 포함)을 날렸지만 이를 제대로 받아내지 않고 있다.
M업체는 교육원과 계약 후 업자 K씨에게 하도급 공사비 1억9700여만 원을 받았지만, K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K씨는 같은 해 7월 교육원을 상대로 M업체의 채권압류를 법원에 신청, 결정문을 받아 제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교육원은 공사대금 전액을 M업체에 지급해 거액을 날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우정본부 관계자는 “고객이 2000만명에 달하는데 일일이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감사인력 또한 10여 명 밖에 되지 않아 감사를 소홀히 했다”며 “공사비도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막연히 우체국 금융전산조회만 조사하고 압류결정문을 교육원에 이첩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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