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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단체장은 발표문에서 “통합의사 결정은 기 합의한 대원칙에 따라 오는 6월 중 결정하고, 청주시는 청원군민협의회가 요구한 청주시민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시장·군수가 기 합의한 대원칙과 일정의 범위 내에서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간 협의·조정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건의하고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는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대해 이를 수용하되 그렇지 못한 사항은 시장과 군수가 별도로 협의 조정해 결정하기로 한다”며 “다만 여기서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 도시군의회 의장 및 군민협의회, 시민협의회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최정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은 6월 통합의사 결정 이전에 결정함을 대원칙으로 하되, 그때까지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법 입안 전까지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확인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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