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전자타운 입점자인 임상규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청의 둔산전자타운 대표자 업무 중지에 이은 취소 통보는 일부 상인들의 생각만 반영한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2010년 8월 임시정기총회를 거쳐 둔산전자타운의 대표자로 선출됐는데 일부 상인들의 일방적인 민원에 서구가 대표자 변경등록 취소까지 결정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관계자는 “2010년 임시총회에서 대표자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고 당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총회에 2명이 참석해 진행되는 등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취소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 중지 사전통보 후 행정처분배심 심의를 개최해 결정한 것으로 적합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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