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0년 6월 15일 천안시 신방동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주모(37)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명목 등으로 67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기는 등 24차례에 걸쳐 2억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사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손쉽게 거액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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