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은 잔금이 남았는데도 양도세 신고는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반면 세무당국은 금융권 대출까지 일어나 사실상 토지사용승낙이 발생한 점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토지가 사업추진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잔금의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발 물러선 상태로 사태추이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안비즈니스파크 토지주 24명은 최근 “천안세무서에서 양도세 납부와 관련한 부당한 독촉을 받고 있다”며 천안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돼 시행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지만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천안세무서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대토불가와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을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토지주들은 시행사와 계약 당시 토지매매 잔금을 사업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기로 했지만, 해당 지역은 2007년 3월7일 천안시로부터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최근까지 시행사가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아직 토지잔금이 남아있고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양도세 신고는 추후에 해도 괜찮다는 상담을 받고 신고를 기다린 것”이라며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양도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천안세무서는 토지를 사들인 시행사가 이미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상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 것이라며 양도세 납부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주 상당수가 거래대금 대부분을 받아 사실상 거래가 완료됐다는 태도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거래대금의 95% 이상을 받은 시점을 거래완료일로 보고 있다고 세무서 측은 설명했다.
천안세무서 관계자는 “토지를 매수자가 사용 가능하게 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들의 토지가 근저당 됐고 거래대금 상당액이 건네져 토지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납세와 가산세를 독촉한 것이 아니라 토지주들에게 양도와 관련 성실한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며 “현재 이들의 토지가 사업추진이 안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과 거래대금 규모 등을 고려해 양도세 부과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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