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시는 대구시와 '내륙거점도시 실무회의'를 갖고 정치권을 통합,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총선 및 대선 공약에 반영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 광역시는 도청사 신축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이전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강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도청이전 부지 활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개정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전과 대구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안 개정 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2월 임시회 또는 19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민의 서명을 받는 등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당 차원의 총선과 대선 공약 반영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청이전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도청 이전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청사 신축비용 일부를 충당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는 대형 국비 투입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충남도청 부지의 경우 등록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어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고, 방치할 경우 인근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할 수 있어 적극적인 부지활용 방안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대전과 대구의 법률안 개정 공동 대응 합의와 함께 나아가 충남, 경북과도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청 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발생한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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