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해 6월 천안 불당동 일원의 택지개발 구역에 대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감사, 조사대상 27건 가운데 77.8%인 21건이 불법 증·개축 사실을 밝혀냈다.
불당택지는 97필지의 이주자택지로 현재 42개의 근린 생활 및 다세대주택이 들어서 적어도 2가구 중 1가구는 불법인 셈이다.
이들 건물업주는 적게는 3가구에서 많게는 10가구씩 무단으로 증·개축을 해 전·월세를 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필지당 연면적 360~390여㎡로 천안시는 분양 당시 필지당 3층 및 3가구 이하의 건물을 용적률 150% 이하로 신축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연면적이 378㎡인 A건물은 2010년 10월 3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10가구를 무단으로 증설했으며, 연면적 399㎡인 B다세대는 8가구를 증설 현재 11세대가 살고 있다.
충남도 감사에 적발되자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이들 위법 건축물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고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건물주들은 불당택지가 개발을 위해 부지를 수용당한 이주자택지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함에도 타 택지개발과 비교해 관련법이 강화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주민 30여 명은 17일 오전 천안시청 대강당에서 주차장 설치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 이모(45)씨는 “서울과 같이 주차장법을 완화해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바꿔주거나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불법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인 사항을 갖고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대거 몰려와 항의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용적률을 높여도 주차장법에 어긋나 원상복구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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