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당택지 불법 증·개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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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택지 불법 증·개축 기승

道 건축물 감사서 21건 적발… 3가구 승인후 10가구로 늘리기도

  • 승인 2012-01-17 15:11
  • 신문게재 2012-01-18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천안 불당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근린생활 및 다세대주택들이 불법으로 증·개축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나 오는 6월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7일 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해 6월 천안 불당동 일원의 택지개발 구역에 대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감사, 조사대상 27건 가운데 77.8%인 21건이 불법 증·개축 사실을 밝혀냈다.

불당택지는 97필지의 이주자택지로 현재 42개의 근린 생활 및 다세대주택이 들어서 적어도 2가구 중 1가구는 불법인 셈이다.

이들 건물업주는 적게는 3가구에서 많게는 10가구씩 무단으로 증·개축을 해 전·월세를 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필지당 연면적 360~390여㎡로 천안시는 분양 당시 필지당 3층 및 3가구 이하의 건물을 용적률 150% 이하로 신축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연면적이 378㎡인 A건물은 2010년 10월 3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10가구를 무단으로 증설했으며, 연면적 399㎡인 B다세대는 8가구를 증설 현재 11세대가 살고 있다.

충남도 감사에 적발되자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이들 위법 건축물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고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건물주들은 불당택지가 개발을 위해 부지를 수용당한 이주자택지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함에도 타 택지개발과 비교해 관련법이 강화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주민 30여 명은 17일 오전 천안시청 대강당에서 주차장 설치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 이모(45)씨는 “서울과 같이 주차장법을 완화해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바꿔주거나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불법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인 사항을 갖고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대거 몰려와 항의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용적률을 높여도 주차장법에 어긋나 원상복구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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