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6일 이날부터 전국 54개 지자체 7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 주정차를 1시간 이내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8개 전통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했고, 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허용 구간은 도로여건, 교통량, 출퇴근 시간대 등을 감안해 각 시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 허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관리요원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주정차관리요원은 공공근로인력 등을 활용하고, 복장(조끼, 모자)을 착용토록 해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이용자들에게는 입차시 주차표를 발급해 주차 허용 시간을 안내하고, 허용구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점과 종점부에 안내표지판을 각각 설치해 전통시장 이용객을 구분하는 한편 시장별로 안내현수막을 게시해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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