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현금지급기는 물론, 직장에서까지 절도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6일 다른사람이 인출한 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시 15분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모 농협 내 365코너에서 이모(46·여)씨가 예금을 인출한 뒤 실수로 놓고 나온 현금 50만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다.
이씨는 김씨의 돈을 가져간 뒤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던 모습이 농협 CCTV에 고스란히 담겨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직장 동료의 지갑을 슬쩍한 50대 여성도 붙잡혔다.
논산경찰서는 이날 사무실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이 들어있는 직장 동료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 30분께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모 병원 사무실에서 500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등 960만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이 든 이모(52·여)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직후 병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 직후 김씨의 상의 주머니가 유난히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한쪽 손에서 다른 쪽 손으로 무언가를 옮기는 장면을 포착, 범행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앞서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2일 대형마트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모 대형마트 내 경품 응모대에서 전모(41)씨가 경품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지갑 등 4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돈이 필요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며 “현금을 찾을 때나 자리를 비울 때 등은 스스로 각별히 금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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