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모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옷장에 라이터와 신문지를 이용, 불을 붙여 2층 일부와 집기 등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배씨는 또 지난해 11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내려다가 자연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배씨는 평소 회비를 내지않는 비회원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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