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재정 분식회계와 관련 천안시의회는 16일 제 153회 임시회에 성무용 천안시장을 출석시켜 사과를 청취한 데 이어 시 재정운용에 대한 행정감사에 착수했다.
천안시의회는 17일 제153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열어 성 시장이 대 시민사과를 통해 밝힌 내용의 진정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에서 시 의회는 시장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선 시장이 밝힌 지난해 회계연도의 임시결산 내용 가운데 250억원의 흑자예산에 대해 진위를 가린다.
2014년까지 모든 채무를 갚겠다는 시장답변의 실현가능성도 점검한다.
특히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가 민관 공동개발의 제3섹터방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해 서줬던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모두 점검할 예정이다.
사후 대책수립에도 착수해 회계에서 문제가 된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는 전면 사용금지 또는 사용 전 시의회 사전동의 방안이 마련된다.
도병국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은 “감사를 통해 시의 특별과 일반회계의 편법적인 전용을 원천 봉쇄하고 사업비 전용시비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도비와 시비의 런칭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비율적용 등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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