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오전 3시께 논산훈련소에서 이모(당시 나이 21세) 훈련병이 고열을 호소했지만 단순 감기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군의관은 이씨의 증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결국 이씨는 호흡곤란과 저혈압 증세를 보인 뒤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한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군 의료환경에 대한 불신만 늘고 있을 뿐이다.
잇따른 훈련병의 사망에 군 외부의 시선도 싸늘하기만 하다.
군에 아들을 보낸 이선오(56)씨는 “아들을 보냈지만 군 내부의 의료환경이 달라져야 부모로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군입대를 의무로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보호에는 소홀히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증세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외부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했어야 했다”면서 “군부대에서의 훈련병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증거”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육군측에서는 조치상 부주의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주장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