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처럼 쏟아지는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수사기관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트위터를 포함한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인터넷을 통한 사건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 '한정 위헌(違憲)'을 결정해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비방을 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낙선운동 역시 가능하다.
누리꾼 y****5는 트위터에서 MB 측근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을 리트윗하면서 “이 자들은 민통당에서 공천해도 국민이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낙선운동을 지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당국은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골라내기가 갈수록 어렵워졌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상당수가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는 헌재의 선거운동 제한 위헌 판결로 누리꾼들의 각종 선거운동 게시글이 봇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또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 위반 여부를 가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시민은 “모바일 메신저를 문자메시지보다 더 많이 쓰고 다양한 채팅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은 메신저는 개인간에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적인 메신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문자메시지와 별반 다를게 없다고 판단, 선거법 위반 증거가 확보되면 즉각 수사에 나설 태세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가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게 됐다”며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등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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