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어렵고 범죄 악용 및 사고시 피해보상과 같은 2차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새해부터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사용미신고 50cc미만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시 최고 50만원ㅢ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운전자의 연령 및 제작연도 등에 따라 10만~30만원대에 형성돼 있고 도시지역의 경우 10~20대가, 농촌의 경우 노인 운전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고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사용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무부서인 교통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사용신고 현수막 게시 및 개별가구 방문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 명단이 없는 상황에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촌지역인 양대3통에 거주하는 오모(66)씨는 “스쿠터는 논에 갈 때나 동네 안에서만 타는데 사용신고를 할 필요성 있느냐”며 사용신고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반해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이모(59)씨는 “그동안 오토바이를 집 근처에 세워 놓아도 잃어버릴까봐 불안했는데 번호판을 달면 안심이 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필요성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TV 등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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