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준금리가 내렸는데도 대출금리을 내리지 않아 대출고객에게 부당한 대출이자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해당농협에서 대출한 조합원들은 해당 농협에 항의하며 피해금액 반환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해당 농협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69개 지역 농·축·수·신협의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에는 당진지역 농협 3곳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지역 농·축협은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일정률 인하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가 내렸는데도 대출금리를 고정시켰다는 것이다. 이들 농협은 정기예탁금금리와 대출적용금리가 평균보다 많거나 적었지만 정기예탁금금리가 낮아진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률만큼 대출적용금리를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다.
해당농협 관계자들은 “전산프로그램 담당자가 바뀌면서 해당 기간 동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프로그램 조작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일지라도 약정서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조정조항이 없어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협의 조합원 안씨는 “변동금리 상품이라면 당연히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내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합원 이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청구했어야 했다”며 “또 앞으로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겠다는 말은 그동안에도 조정했어야 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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