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해 말 각종 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복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종전 초등학교에만 실시되던 친환경무상급식이 면지역 중학교 전체로 확대 실시돼 면지역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
또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전입자가 전입월에 신청한 경우 다음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되어,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도모할 수 있게됐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 금액이 1~2급 100만원, 3~6급 7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등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환경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발달 및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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