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구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일부 중고차 매매업소가 중고차를 매입한 후 명의이전 없이 고의적으로 폐업하는 수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매매조합의 대포차 감시활동 외에 지자체에 직권말소 권한을 주어 대포차의 유통을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 유성구는 지난해 중고차매매상사로 서류상 등록하고 중고차 거래가 없던 A업체를 등록취소했다. A업체는 지난해 3월 매매상사로 등록해 9월 등록취소될 때까지 중고차 129대를 매매상사 이름으로 등록했으나 판매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대포차를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A업체 소유의 중고차 129대는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로 전락, 이미 시장에 유통됐다.
서구지역에서도 판매실적은 없고 중고차 120대를 사들인 B매매상사가 지난해 결국 등록취소됐다.
B업체는 지자체에 의해 등록취소됐지만, 중고차 120대는 B업체 명의로 남아 대포차로 시장에 불법유통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수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시키려는 서류상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신규 등록한 매매상사의 중고차 거래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판매는 없고 매입차량만 늘어나는 업체에 대해 집중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며칠 사이에 매입 차량을 무더기 등록 후 폐업하는 경우는 막을 수 없다는 게 중고차 매매사업조합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등록 취소된 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차량은 지자체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유성구 교통과 정필구 교통지도담당은 “서류상 자동차매매상사를 차리고 상품용 차량 수십 대를 등록한 후 명의이전 없이 폐업해 대포차를 만드는 사례가 있다”며 “등록 취소된 매매상사의 중고 차량을 지자체가 직권말소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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