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교대제 개편·확대, 고용환경 개선, 시간제 직무개발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한다.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월 4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등의 제도도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월평균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통근버스, 기숙사 설치 등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 시설투자비의 50%를 5000만원 한도에서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120만원을 30명 한도로 1회 지원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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