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일 전문수사경찰 등 5명으로 구성된 '송치전 심의위원회'를 조직, 현재까지 20여 건의 사건을 심의해 검찰에 송치했다.
둔산서는 '송치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찰서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중 5억원 이상 다액 피해사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사건, 수사관 교체요청사건, 구속영장신청사건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한다.
이를 통해 둔산서는 그동안 검사에게만 의존하던 수사지휘 관행을 탈피하고, 경찰 수사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 심의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건 등을 재조명, 심의를 한 뒤 송치할 수 있어 경찰이 책임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둔산서의 송치전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대전권 경찰서 뿐만 아니라 타지역까지 이같은 자체 심의기구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일선 경찰서의 이같은 변화는 경찰청이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에 대한 '수사실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 확보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둔산서 수사과장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주면서 경찰 스스로 수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청에도 이와 같은 문의를 하고 있지만 경찰서 단위로 운영하면 그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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