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11일 선진당 시도당위원장 11명이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대표가 작년 국민중심연합과 합당 결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표직을 맡고 연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심 대표가 연내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정관을 '적절한 시기'라고 임의로 고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통합자유선진당은 합당 시 (구)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의 합당수임기구에서 협의된 최종 합의사항으로 당대표는 심대평 대표를 추대한다고 명문화한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며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항으로 몇몇 세력의 비례대표 공천 장사를 하기위한 심대평 대표 흔들기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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