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는 11일 대출업자 이모씨와 통장과 카드를 대여해 줘 전화사기 등에 사용한 박모씨를 비롯한 90여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장대여자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좋지 않고 담보물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수 없는 사람들로 대출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통장과 카드를 개설 대여해 전화사기 등에 사용돼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월초께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회사원 또는 주부등으로 서울 울산 대구등 전국에 분포된 것을 알아냈다. 특히 한 피의자는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통장과 카드를 개설 대부업다에게 대여했다가 전화사기에 사용돼 이 사건과 연루돼 입건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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