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천안시에 따르면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의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는 43만861명이라고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국인 43만15명과 재외국민 268명, 외국인 578명 등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청구권자는 청구권자의 15%인 6만4532명이라고 밝혔다.
시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가' 선거구 6만8197명(서명인 수 1만3640명), '나' 선거구 7만33명(서명인 수 1만7명), '다' 선거구 5만6096명(서명인 수 1만1220명)이다.
'라' 선거구는 4만8136명(서명인 수 9628명), '마' 선거구 6만914명(서명인 수 1만2183명), '바' 선거구 6만8394명(서명인 수 1만3679명), '사' 선거구 5만8443명(서명인 수 1만1689명)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역내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자치단체장은 15% 이상, 기초의원 20%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 할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는 43만481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3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구할 수 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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