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국비지원만 명시되고 있을 뿐 해당 지자체가 새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대전시의 경우 시립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대전의료원을 설립하려해도 전액 시 자체예산으로 설립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비 지원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대전이 지방의료원이 없어 타 시도에 비해 각종 국비지원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만큼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공공의료로 인해 발생한 지방의료원 운영 적자에 관한 평가와 지방비 예산 보조 기반이 더욱 명확해졌다.
지방의료원은 동급의 민간종합병원에 비해 환자들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저렴하다.
자격이 있는 의사가 있어도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고 있으며 MRI 수가 등 건강보험수가 외에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다양한 진료비 항목이 매우 낮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환자의 경우를 동급의 민간종합병원에 비해 약 1.5~2배 정도 더 많이 진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로 가면 훨씬 두드러진다.
그런데 이처럼 병원 수익과 무관한 공익적 진료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병원 적자 분은 지방의료원의 공공 활동으로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해왔고 오히려 지방의료원이 쓸모없다는 논리에 활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공공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