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소견을 통해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본보 2011년 12월 14일자 5면 보도>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 25분께 아산시 염치읍 최모(74)씨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씨 부부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화재 원인이 주택 내부의 전기누전인 것으로 추정되긴 했지만 15일 국과수가 '화재 전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밝혀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다.
최씨 부부의 주택에서는 현금이 그대로 방치돼 단순 강도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 부부에 대한 원한관계나 채무사실도 밝혀진 것이 없어 살해 용의자를 찾는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화재 원인 역시 당시 주택 내부의 전기누전으로 추정됐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과수 부검 결과가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경찰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1차 소견에서 타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망원인 등이 정확히 밝혀질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소견에서 타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경력을 집중시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주민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탐문수사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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