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최세훈)은 10일 보령시 관내 SOC 공사 추진과정에서 납품자재를 허위 작성한 뒤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보령시청 공무원 김모씨(41) 등 3명을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하도급업자 B씨(56)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감리단장 허모(6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납품업체 대표 이모(54)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기소된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거나 상부의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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