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천안시 등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장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회계문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49곳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해 전(前) 경기 화성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천안시 공무원 등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결과 천안시와 경기 화성·인천시 등은 세출 예산에 단체장의 공약사업, 시책사업 등을 무리하게 계상하도록 세입예산을 부풀려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천안시와 아산시는 5년연속 결산상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부족하게 수납돼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결손이란 당초 세입예상치에 비해 실제 세입이 부족한 경우로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자치단체에 속했다.
천안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 임의로 증액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470억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세출 예산에서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경비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을 655억원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가용재원을 부풀려 시장과 시의원 포괄사업비 등 선심성 사업 등에 편성 집행했다.
특히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연속 5년간 모두 1073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도록 매년 가공 이익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해 5년간 14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결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도 세입예산을 과다 편성하다 적발됐다. 청주시는 2009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23억원으로 산정됐는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447억원의 세수결손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100억원의 상환을 연기하고 1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162억원의 세출사업을 삭감하는 등 당초계획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다.
대전시의 경우 금고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제외한 순 금고잔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행안부에서 정한 '주의'기준에 해당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매각은 LH에 천안공원묘지 부지를 넘긴 것으로 해당금액에 팔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분식회계라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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