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부칙 제16조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돼 도시행정의 신뢰저하가 우려된다.
또 도시가로망 및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예정지의 해제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맹지 발생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 곤란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혼란이 예상된다.
'2011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따르면 당진시는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640억원씩 총 577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매년 5억~8억원이 책정돼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중 대지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집행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실제로 당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03건 277만5807㎡(연장 173.3㎞) ▲광장 17건 26만6192㎡ ▲녹지 24건 47만7119㎡ ▲주차장 6건 5379㎡ ▲근린공원 18건 143만4889㎡ ▲어린이공원 22건 4만529㎡ 등 총 590건 499만9915㎡이며, 이 가운데 현재 59.7%인 298만5354㎡가 집행됐다.
미집행시설은 ▲도로 77만2013㎡(보상비 3074억원) ▲광장 10만9217㎡(437억원) ▲녹지 6만8621㎡(137억원) ▲주차장 2570㎡(5억원) ▲근린공원 103만9012㎡(2078억원) ▲어린이공원 2만 3128㎡(46억원) 등 총 201만4561㎡로 보상액이 5777억원에 이른다.
집행률은 도로, 녹지 등이 50%를 넘긴 반면 어린이공원 42.9%, 근린공원 27.6%에 머무른 상태다.
당진시 관계자는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 소규모 단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투자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에 따른 도시행정의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타 지자체와 연대해 매수청구에 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 2010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주민세 20억8700만원, 재산세 283억8300만원, 자동차세 228억4000만원, 지방소득세 393억6000만원, 담배소비세 118억7500만원 등 총 1045억원에 그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비용으로 매년 640억원씩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중앙정부의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