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영주체류 취득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주민투표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3만528명 중 7분의 1 이상인 4362명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청구는 영주체류 자격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을 포함한 3만481명으로 그중 15%인 4573명의 주민이 서명을 하면 계룡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계룡=장태갑 기자 jtg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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