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신규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절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지난해 선납제도로 총 19만9025세대가 520억원을 납부했다.
대전시는 1월중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40% 미만의 운전자만이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시도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4월 예정돼 있는 요일제 신청 차량도 요일제 시행 이후분에 대해서는 10% 할인을 적용, 차액을 환급한다.
대전시의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중 납부에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 7.5%, 6월납부 5%, 9월납부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자동차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선납제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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