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체육회와 대전시생활체육회의 상임부회장 역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치논리에 따라 기존에 없던 자리를 신설한 만큼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분위기다.
9일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들 단체는 2011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직제개편을 통해 상임부회장을 신설했다. 당시에도 상임부회장의 역할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들 단체의 당연직 회장인 염홍철 시장의 의중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경우 2년 임기로 이후 재계약을 통해 재임명될 수 있다.
급여는 별도로 없지만 활동비와 판공비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시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여건은 비슷해 직무수행경비 1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 등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직무수행경비 150만원은 통장에 지급되고 업무추진비 50만원은 법인카드 사용으로 대체되고 있다.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한 자동연장 된다. 그동안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는 기존에 상임부회장 대신 수석부회장은 존재했지만 활동비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 시기에는 양홍규 전 정무부시장이 공직을 사퇴한 뒤 수석부회장을 맡아 일부 행사에 회장 대신 참석해 왔다.
직무수행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지난해 2월 직제개편을 통해 소위 역할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상임부회장을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상임부회장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체육계 일각에선 “상임부회장이 사무처장의 입지를 좁힌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 동반자에 대한 배려일 뿐”이라며 평가 절하하고 있다.
긍정론도 있다.
가맹단체의 한 간부는 “2명의 상임부회장 모두 시청의 국장을 역임한 만큼 행정능력이나 시청과의 업무 협조 등에서 유리하고, 특히 체육단체의 위상 재정립 면에서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상임부회장 자체가 정치논리에 따라 신설된 자리라는 것은 체육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부임 초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많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조직 내에서 역할에 대한 분담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등 발전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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