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업무는 행정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심문을 거쳐 검찰송치까지 이끌어내는 고도의 전문형이지만, 직원들은 타 업무를 병행하거나 매년 교체되기 일쑤며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행정법규 위반범죄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사법권을 부여한 것으로 대전시는 2009년 특사경제도를 도입했다.
시 특사경은 식품·공중위생·환경·원산지·청소년보호·의약품까지 6개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직접 적발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송치 후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는 일반사법경찰 수준의 전문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업소·기관 424곳을 점검해 112건의 법규위반을 적발했으며 불량식품 제조 등 90건은 형사처벌됐다.
하지만, 특사경이 지능화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처할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행정법규 위반의 지도와 단속을 전담하는 시 특사경은 8명으로 이 중 5명은 각 자치구에서 파견한 상태로 1~2년마다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특사경에 지정된 시·구청 직원은 200여 명에 달하지만, 2009년 222명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여기에 직원들 대부분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법규 위반사범 적발 건수는 2008년 3300여 건에서 2009년 5100여 건, 지난해는 6300여 건까지 늘어나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ㆍ인천시와 경기·충남도가 부장검사가 상주하는 26~108명 정원의 특사경 전담부서를 만들어 폐기물 배출업소 등 고난도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어 대전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행정법규 위반과 처벌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속의 전문성이 중요한 업무”라며 “특사경의 잦은 인사이동과 타업무 병행 문제에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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